"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돕는다"… 충남도, 상하이 기업 유치 설명회서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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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돕는다"… 충남도, 상하이 기업 유치 설명회서 지원제도 안내

  • 승인 2025-10-29 08:48
  • 신문게재 2025-10-29 1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충남도가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도내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도는 28일 5개 시군과 함께 중국 상하이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하이사무소에서 상하이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의 대중국 고율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상당수가 복귀를 원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복귀 기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국내 복귀를 위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기업별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대응에 집중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상해 한국상회(한인회)를 찾아 복귀 기업 유치를 위한 현장 상담을 추진했다.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를 통한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지원, 세제 지원(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해외 인력 고용 지원, 금융 지원(대출 지원·금리 우대 등) 및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해당 기업이 해외 및 국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외 사업장 운영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 산업,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에 한정된다.

복귀 기업은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청산·양도는 필수가 아니며, 매출 축소만 되어도 인정된다.

국내에는 동일 업종 기준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해야 한다.

국내 복귀 기업에는 투자 금액의 최대 57%까지 투자보조금이 지원되며, 공급망 핵심 기업이나 국가전략 기술 분야의 경우 우대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하반기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의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해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조정희 도 산업입지과장은 "국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중국 진출 기업들의 변동이 예상돼 먼저 찾아가 고충을 듣고 도의 지원제도를 설명했다"라면서 "소재·부품·장비, 기계, 자동차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는 우리 도에 국내로 복귀를 원하는 많은 기업이 다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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