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칙심의위, 피해 학생 보호 위한 운영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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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칙심의위, 피해 학생 보호 위한 운영 개선 '시급'

-학폭발생시 천안지역 학교 내 전담기구 연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결과 도출까지 통상 3개월 이상… 성적 수치심 느낄 폭력도 방치, 전담기구 운영 개선 목소리도

  • 승인 2025-11-18 11:37
  • 수정 2025-11-18 15:23
  • 신문게재 2025-11-19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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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전담기구가 열린 초등학교 전경(사진=정철희 기자)
천안지역 학교폭력 사안을 엄중히 판단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개최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피해 학생들이 심의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두려움 속에 학교생활을 하거나 아예 등교조차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천안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학생 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내 전담기구를 열고,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심의한 뒤 일정 수준 이상의 폭력이 확인되면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통상 3개월 이상 소모가 예상되면서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실제 동남구 한 초등학교 학생 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목 부위를 압박하는 폭력이 발생하자, 학교는 11월 3일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같은 달 6일 천안교육지원청에 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후 학교폭력 당사자인 학생들의 분리만 이뤄졌을 뿐, 별다른 조치가 시행되지 않아 피해 학생은 등교조차 못 한 채 전전긍긍한 상태다.

게다가 2년 전쯤 가해 학생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기고 신체 주요부위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지속적인 폭력을 가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당시 피해 학생 측에서 훈계로 마무리했으나, 폭력의 수준이 격화하자 학부모 측에서 이번 전담기구 심의 전 이 같은 사실을 학교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도록 명시돼있다.

그러나 학교는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자세한 내막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했을뿐더러, 12일 해당 초등학교를 방문해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피해 학생 측과 연락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뒤늦게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학교 내 폭력에 대한 초동 조치가 무성히 하게 진행되자, 위원회뿐만 아니라 학교별 전담기구 운영에 대한 구조 개선도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위원회는 학교 내 전담기구를 거친 뒤 개최 요청이 접수되면 관계자 출석 공문,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처분 수위를 결정하고 있으며, 천안지역 학생 수가 많다 보니 심의 건수가 많은 편"이라며 "해당 학교에서 성 관련 사안도 추가 자료로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안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4년 669건에 달하고 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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