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주민 체감 적극행정 우수사례 2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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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주민 체감 적극행정 우수사례 2건 선정

AI 기반 주차단속 혁신
지침 명확한 기준 마련

  • 승인 2025-12-30 16:47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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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과태료 '모바일 서비스' 전자고지 예시. (사진= 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는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실현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2건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과 갈등을 해소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한 사례로, 주민 체감도, 과제의 중요도·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먼저 '주차단속 행정업무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사례는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민원 처리 방식을 개선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증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성구는 AI(인공지능) 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해 불법주정차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실시간 데이터 연동 처리 체계를 운영해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봇 상담시스템을 운영해 민원 대응 공백을 해소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확인·납부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저녁 시간대 단속 유예 시간 운영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단속을 시행했다.

이어 '영유아보육 지방비 보조사업 지침의 명확한 기준 마련' 사례는 어린이집 행정처분 과정에서 '영유아보육법'상 규정 외에 대전시 자체 지침이 추가 적용되면서 발생했던 현장의 혼선을 해소한 점이 주목받았다.

유성구는 판례 검토·법률 자문·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통해 근거가 불명확한 지방보조금 지원 중지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해,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현장의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에서 비롯됐다"라며 "앞으로도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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