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입영 청년 지원금 확대…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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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입영 청년 지원금 확대…20만원 지급

1월 입대자부터 적용

  • 승인 2026-01-06 11:55
  • 신문게재 2026-01-07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1월 입대자부터 적용
정읍시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지역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영지원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6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입대 시기에는 교통비와 여비, 생활 준비 비용 등 각종 지출이 한꺼번에 발생하지만, 기존 지원금으로는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최근의 물가 상승과 청년들의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사람 중, 입영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이다. 이는 단순히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를 방지하고, 지역에 실제 생활 기반을 둔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특히 이번 증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영자라면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제도 시행 전 기준에 따라 10만 원을 먼저 지급 받은 경우라도, 시는 최종 기준에 맞춰 차액인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모든 대상자가 동일하게 20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입영지원금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입영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접수 가능하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입영지원금 증액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지역사회가 함께 응원하고 책임을 나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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