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사업장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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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사업장 근로감독

  • 승인 2026-01-15 16:45
  • 신문게재 2026-01-16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고용노동청
Q. 사업장 근로감독은 무엇인가요.

A. 사업장 근로감독은 감독관이 사업장과 기숙사, 부속건물 등을 임검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Q. 법 위반 지적 이후 개선된 사례가 있나요.

A.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주요 사례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요 근로조건을 누락하거나,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미기재 또는 미교부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전액 미지급한 사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모두 근로감독을 통해 개선됐습니다.



Q.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 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 시정될 경우 감독이 종료되지만, 시정되지 않을 경우엔 조치기준에 따라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집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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