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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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신청 접수

농작물 보호 위해 2월 6일까지 접수

  • 승인 2026-01-21 10:38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군청사진(신관 포함)
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2월 6일까지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야생동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 시설은 철망 울타리와 전기 울타리, 태양광식 울타리, 조수류퇴치기 등이다.

설치 비용 60%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지원 한도는 1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 관내에서 농업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농가다.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을 통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은 농가와 농림축산식품부 FTA 기금 등 타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설치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거창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가의 영농 환경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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