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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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시행

제출 서류 대폭 간소화… 온라인 방식 도입

  • 승인 2026-01-21 16:50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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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 대전시)
대전시가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해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온라인 접수 방식도 새롭게 도입해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그동안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불편으로 지적되던 서류 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 18세 이상(2008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업체다. 모집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해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신규 고용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다. 아울러 4대 사회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세부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63)으로 하면 된다.

박제화 대전시 경제국장은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번 인건비 지원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체감도 높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9년부터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연 매출 기준과 업체당 지원 인원 제한, 참여 이력 제한을 폐지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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