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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목포시 장좌도 부잔교./목포시 제공 |
지난 2024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목포시는 장좌도에 건립 예정인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해 2019년 실시협약을 거쳐 2020년 11월 목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2021년 3억 3662만원을 지원하여 부당하게 부잔교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잔교가 설치된 대상지는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해 주민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로 이 시설을 사용하는 어선 역시 1척도 없는 상황에서 부잔교가 장좌도의 개발 및 해양관광리조트 사업 등 목적 외로 사용될 우려가 초래된다는 문제점이 드러나 목포시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또 이 과정에서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건축물, 인공구조물 등을 신축·개축할 때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관련 공사를 착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장좌도 복합다기능 부잔교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민간 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목포시는 이 시설을 철거하고 인근의 유인도로로 이전하는 설치계획을 세우고도 현재까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후관리 없이 위험요소를 가진 부잔교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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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