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주식투자 일당의 코인투자사기 규명하고 19억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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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주식투자 일당의 코인투자사기 규명하고 19억원 압수

  • 승인 2026-02-03 17:21
  • 신문게재 2026-02-04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검
대전지검은 주식투자 사기범을 수사하다 그들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현금과 수표 19억 원이 또 다른 코인투자 사기범행의 수익금이라는 것을 밝혀내 범죄수익을 재환수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혜승)는 주식투자 사기 사건의 피의자 사무실에서 경찰이 2023년 12월 압수한 현금과 수표 19억 원에 대해 또 다른 코인투자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자금 세탁한 돈이라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동일 피고인에 대해 경찰에서도 '코인투자 사기' 범행을 수사 중이었고, 경찰의 기록 사본 일체를 송부받아 압수물 19억 원이 그 사건의 범죄수익인 정황을 규명했다. 앞서 주식투자 사기사건에서는 피해금과 압수금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범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었던 19억 원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위반으로 재압수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또 19억 원의 범죄수익금에 관련한 '코인투자 사기' 사건을 이송받아 3일 자금세탁 총책 A씨 등 4명을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겼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이기호)와 협업해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재압수한 금원에 대해 가압류 등 민사상 보전·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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