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
보험 대상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이며,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 공장을 소유한 시민이나 소상공인이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5%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고, 가입자는 45% 이하의 비용만 내면 된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 예산을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7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에 신청하면 된다.
이상일 시장은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을 비롯한 재난복구 시스템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