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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체계의 현실적 조정이다. 기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기본 수당은 유지하면서,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우대 기준을 '8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월 15만 원의 명예수당을 받게 된다.
현재 인천시 참전유공자는 1만746명이며, 이 중 85세 이상은 2천666명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한다. 특히 85세 이상 고령층은 최근 5년간 빠른 감소세를 보여 생활 여건과 의료·돌봄 부담을 고려한 실질적 예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정안전위원회는 "85세 기준은 정책 취지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이었다"며 "인천이 보훈도시로서 책임 있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 7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타 광역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운영 방식과 비교해도 차별성을 갖는다. 다수의 지자체가 80세 이상 또는 90세 이상을 기준으로 고령자 우대수당을 지급하는 가운데, 인천은 기준을 70세로 낮춰 더 많은 참전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고령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호국보훈도시 인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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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