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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희 의원./김해시의회 제공 |
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 78.2%가 자택에서의 임종을 희망하지만, 실제 자택 임종 비율은 8.3%에 불과한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인구 56만의 김해시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프라가 전무해 말기 환자와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내 민간병원인 김해조은금강병원이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을 추진 중이나, 보건복지부 지정 전까지 모든 비용을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선 인프라 구축, 후 지정' 구조로 인해 사업 좌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과중한 업무와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인해 전문 인력이 이탈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의원은 '김해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시장의 책무를 근거로, 지정을 준비 중인 의료기관에 인건비와 교육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마중물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청했다.
민간의 희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초기 비용을 분담해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보건소의 돌봄 자원과 민간의 의료 역량을 결합한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를 통해 지정 준비 단계부터 행정적·기술적 자문이 이뤄지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가정형 호스피스는 지자체가 책임을 분담해야 할 공공 돌봄의 영역"이라며 "시민 누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 곁에서 평온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김해시의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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