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촉구 결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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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촉구 결의”의결

  • 승인 2026-02-08 07:34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촉구 결의”
청주시의회는 6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송전선로 건설 추진 중단과 공정한 재검토를 촉구했다.(사진=청주시의회 제공)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는 6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우균 의원(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2·송정동, 강서2동)이 대표발의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 추진 중단과 공정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이우균의원은 "해당 사업이 충청권 전력계통 보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몊 "실제로는 수도권의 과도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장거리 전력 수송 체계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부담이 지역에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특히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가 청주시 옥산면, 오송읍, 오창읍 등 다수의 생활권과 농촌 지역을 경과할 가능성이 있어,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노출 불안과 주거·농업 환경 악화, 재산 가치 하락 등 주민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입지선정 절차가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경과 지역만을 대상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 전력 정책이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전력공사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의 건강권·재산권·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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