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주 구청장, 통합특별법에 ‘자치구 권한 보장’ 명문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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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주 구청장, 통합특별법에 ‘자치구 권한 보장’ 명문화 요구

8일 광주서 간담회 열고 공동건의문 채택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등 요구안

  • 승인 2026-02-08 16:42
  • 신문게재 2026-02-09 4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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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주 7명의 구청장은 8일 오전 광주 동구청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간담회를 갖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 대전 유성구)
광역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전과 광주의 구청장들이 "통합의 성패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에 달려 있다"며 통합특별법에 자치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전과 광주 구청장들은 8일 광주 동구청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광역시·도 통합특별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과제를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간담회에는 대전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김제선 중구청장을 비롯해 광주 5개 구청장이 참석해 행정통합 과정에서 자치구가 처한 현실과 제도적 한계를 공유했다.

구청장들은 현행 제도의 구조적 모순부터 짚었다.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무 권한과 재정 구조에서 시·군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구청장들은 통합 특별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세 가지 핵심 과제로 ▲자치구의 재정 자립을 위한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자치구 고유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자치구에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권한'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튼튼하게 바로 설 때, 통합의 가치는 비로소 완성된다"라며 "지방 소멸의 위기 앞에서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의 역량이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청장들은 "이 건의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통해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절박한 호소이자 정당한 요구"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현재 추진 중인 모든 행정통합 관련 법률 심의 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대전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제선 중구청장, 광주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 7명의 대전·광주 구청장이 참석했다.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자치구의 권한과 위상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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