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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청사 전경 |
시는 5성급 호텔 명분으로 특혜 개발로 아파트 분양수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입안권자인 하남시장에게 입안을 제안해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24.11. 제정) 및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25.2. 제정)'에 근거하여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25년 8월, 민간사업자로부터 망월동 941-1번지(주상복합 49층, 330세대)와 941-2번지(5성급 호텔 44층) 건립을 위한 개발계획(안) 검토 신청이 공식 접수되어 검토 중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당초 자족시설용지로 계획되었으나, 2019년부터 장기간 나대지로 주변에 건립된 지식산업센터도 공급과잉 상태로 사업 제안자의 5성급호텔 건립 제안은 하남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 판단하고 협상 대상지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두 건물의 전체 높이는 동일하게 계획되어 있으나, 호텔(44층)과 주상복합(49층)의 층수 차이가 나는 것은 호텔은 저층부에 컨벤션, 식음 시설, 수영장 등 층 고가 높은 시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텔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반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많은 개발 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유사한 사례로 서울 광운대역 부지('24.10.착공, 49층 5성급 호텔과 주상복합), 광진구('25.1.준공, 풀만 앰배서더 호텔과 공동주택), 현재 진행중인 광주 전남방직 터(49층 5성급 호텔과 주상복합) 등과 같이 수익 시설을 병행하여 공공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개발 방식이다"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호텔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크며, 구속력 약한 MOU에 도시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관련 부서 협의와 실무 검토는 물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하남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철저한 사전 검토와 전문적인 자문을 거쳤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MOU는 "시행사(화이트산업)와 호텔운영사(파르나스)가 합의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건축허가 전 호텔 브랜드를 확정 짓고, 호텔과 주상복합을 동시에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준공)이 되도록 단계별로 관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협상결과의 재검토 등)에 따라 협상중단 및 협상결과 무효화 조치도 가능하여 인터컨티넨탈, 웨스틴 등 호텔 운영사(파르나스)와 체결된 MOU가 실제 이행되도록 점검하여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교육환경 및 교통 문제 지적과 공공기여에 대해 "학교 경계 200m 이내 '상대보호구역'으로, '25년 11월 20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제8차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금지시설 해제' 결정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심의회 의견인 소음·진동 대책 마련, 학생 안전 계획 준수, 사업자문단 및 학부모 감시단(모니터링 체계) 구축, 학교운영회 의견 반영 등은 사업자가 이미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일반 도로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피크 타임(18~19시)과 호텔이 가장 붐비는 피크 타임(12~13시)은 상이 하고, 분석 결과 호텔 유출입 교통량은 시간당 168대로, 미사사거리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 향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더욱 면밀히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공공기여는 호텔 부지(941-2번지)뿐만 아니라 주상복합 부지(941-1번지)에도 모두 적용하고, 특히 시의회에서 제정('25. 2.)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로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이익 환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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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