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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공공도서관에서 제적. 폐기되는 도서 가운데 상태가 양호한 도서를 시민과 지역사회에 기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도서관에서 활용이 가능한 도서도 폐기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관내 공공도서관에서 폐기된 도서는 2023년 6만 2183권, 2024년 4만 1293권, 2025년 6만 5172권으로, 최근 3년간 약 17만 권에 이른다.
조례안에는 도서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도서 기증 절차 및 기준, 제적. 폐기 도서의 기증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공간부족 등의 사유로 제적됐으나 상태가 양호한 도서는 마을도서관, 작은도서관, 복지시설 등에 기증될 수 있도록 했다.
남양주시는 조례 시행 이후 독서문화 확산 행사와 연계한 도서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주영 의원은 조례 제정과 관련해 공공도서관에서 폐기되는 도서의 재활용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도 마련의 취지를 밝혔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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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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