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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전경./정진헌 기자 |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인 보조로브 아크말(36·우즈베키스탄) 씨 재심 청구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아크말 씨를 붙잡아 사건을 수사했던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 아크말 씨가 붙잡히기 전까지 사건을 수사했던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 법의학자 등 전문가 3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일반인 1명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사건 발생 시간에 창원시 명서동에서 소매점을 운영한 A 씨다. 그는 살해 도구로 사용된 칼을 팔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 달 7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2009년 3월 25일 창원시 명서동 주택가에 주차된 택시에서 50대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택시기사 B 씨는 목이 졸리고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렸다.
흉기로는 공업용 커터칼이 지목됐다.
아크말 씨는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른 택시강도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던 중 강도살인 사건을 자백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소매점 주인으로부터 공업용 커터칼을 판매하고 있다는 진술과 외국인으로 보이는 인물에게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아크말 씨 자백 보고서에 기록을 한 것이다.
그러나 아크말 씨 측은 해당 소매점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소매점 근처에 사는 주민을 탐문한 결과, 공업용 커터칼은 팔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보고서에 기록된 소매점은 A 씨가 운영한 곳이다.
만일 A 씨가 실제로는 공업용 커터칼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다면, 경찰이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꼴이 된다.
아크말 씨 측 국내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경찰이 자백 모순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수사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변호인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재심 결정 무죄 가능성이 명약관화해 보인다.
A 씨가 운영했던 소매점은 이미 사라져 그간 신원 파악이 어려웠으나, 최근 신원이 확보돼 증인으로 신청됐다.
박 변호사는 "이미 A 씨가 운영했던 소매점을 자주 오간 이웃들은 공업용 커터칼은 팔지 않는 작은 가게로 기억했다"며 "A 씨 증언을 들으면 더욱 명확하게 사실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를 시작으로 법의학자 등 전문가 증언을 먼저 듣고 이어서 당시 사건을 수사한 형사들을 차례로 부를 예정이다.
수사 경찰관 증인 출석 때는 날 선 법정 진실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크말 씨는 사건 발생 이듬해 대법원에서 혐의가 확정돼 무기징역수로 복역 중이다.
재심 청구 사건 때문에 최근 마산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으로서 최초 재심 사건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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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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