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글로벌 실패 사례로 "재판소원제 위헌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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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글로벌 실패 사례로 "재판소원제 위헌성 입증"

대만 제도 도입 후 사건 485% 폭증
법무부 장관, 시스템 미비 및 부칙 개정 인정
17대 초선 '앞줄모임' 언급하며 협치 호소

  • 승인 2026-02-27 14:44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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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27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 대형 화면에 자료를 띄우고 재판소원제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역설하고 있다./김희정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27일 새벽 5시간 넘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재판소원제 추진이 가져올 사법 체계의 위헌성과 국민 피해를 강력히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이날 새벽 3시 43분부터 8시 54분까지 진행된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에서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허구성을 날카롭게 파헤쳤다.

김 의원은 복잡한 법리 논쟁을 명쾌하게 풀어내며 논리로 무장한 '일타강사'급의 고품격 의정 활동의 진면목을 선보였다.

◇ "재판소원은 헌법 도살"... 법리와 데이터로 '4심제' 부당성 완파

김희정 의원은 이번 토론에서 대법원의 3심 확정판결 이후에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 제101조와 제107조를 근거로 "사법권은 오직 법원에 부여돼 있으며, 대법원이 최종 심사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냈다.

그는 "법률 개정만으로 헌법이 결단한 권력분립 구조를 바꾸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독일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법 체계를 무시한 채 도입되는 제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외 사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재판소원 인용률이 1~2%에 불과해 에너지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스페인은 대법원과 헌재 간의 격렬한 갈등을 겪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대만은 제도 시행 후 사건이 485% 폭증했으나 인용률은 0.4%에 그쳤음을 강조하며, "결국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만 끝없는 '소송 지옥'과 '희망 고문'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앞줄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협치 정신 복원 절절히 호소

연설 후반부에서 김 의원은 자신의 17대 국회 시절 초당적 대화 기구였던 '여야 초선의원 앞줄모임'을 소환하며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는 당시 본회의장 맨 앞줄에서 고성 대신 대화의 가교가 됐던 한병도, 복기왕, 나경원, 이성권 의원 등 당시 멤버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협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화와 타협' 정신을 언급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 회복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김희정 의원의 반대 토론이 끝난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 의원을 직접 찾아왔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만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공포 후 즉시 실시' 부칙 조항과 관련해, 민사·형사소송법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한 입법 시스템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며 법 시행 시기를 늦추는 '부칙 추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적한 '졸속 입법'의 폐해를 정부 측에서도 실질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김 의원의 연설이 고도의 실무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했음을 증명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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