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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방재정법'과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생활 불편 해소 사업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이다.
제안은 시 주민e 참여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용인시청 예산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참여 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6월 중 해당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 온라인투표 결과(30%)가 반영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선정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진위천 산책로 주민휴식공간 조성 등 총 18건의 사업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여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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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