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김충현 씨 사망사고 안전 책임자들… 작업절차 위반·형식적 위험성 평가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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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김충현 씨 사망사고 안전 책임자들… 작업절차 위반·형식적 위험성 평가 등 혐의

  • 승인 2026-03-10 17:01
  • 신문게재 2026-03-11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경찰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고 수사 결과, 현장 안전책임자들이 작업 절차를 위반하고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와 부실한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시 2인 1조 근무 원칙이 무시되고 필수 안전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비공식적인 구두 지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구조적인 안전 관리 부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관련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서부발전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선반 전면
사고선반 전면. /충남경찰청 제공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8개월 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현장 안전책임자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절차 위반,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 등의 혐의를 받는다.

충남경찰은 1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원인과 수사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경찰은 사건 초기 피해자가 담당했던 정비공사가 계약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란에 대해 "계약 내용 확인결과 특수 조건 내에 기본적으로 피해자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작업방법 선택의 전적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릴 수 없다고 봤다. 사고선반을 서부발전으로부터 임대한 점유 관리자는 한전KPS인 데다, 필요 장비의 구비, 장비 사용 절차와 교체 방법 등의 교육, 선반 부속장비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은 도급사업주의 별다른 조치없이 근로자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단순한 안전조치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실제 선반작업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비 구비 여부, 교체 방법 등에 대한 지침·교육·관리 감독이 모두 부재해 피해자 개인의 책임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작업 의뢰 여부와 관련해선 사건 발생 초기에 한전KPS와 서부발전은 의뢰와 작업 지시에 대해 부인했지만 경찰은 TBM(안전점검회의)일지를 통해 작업 의뢰 정황을 확인했다.

한전KPS는 사실이 확인되자 뒤늦게 인정했고 경찰은 통상 서부발전의 오더 없이는 작업이 불가능한 정비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부발전 담당자가 한전KPS 담당자와 사고 작업에 대해 논의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반
/충남경찰청 제공
현장 안전책임자들이 작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한전KPS 태안사업처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선반 의뢰 절차에 대해 규명했으나 경찰은 평소 이와 같은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의뢰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 사고 작업 또한 작업 의뢰자가 피해자를 임의로 찾아가 구두로 작업을 의뢰했기 때문에 절차상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실한 안전점검회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전 KPS에서 선반 작업을 의뢰할 경우 작업 전 피해자와 수급인 관리감독자가 참여하는 TBM(안전점검회의)을 실시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TBM 자체가 작업이 이뤄지기도 전에 작성돼 있거나 관리감독자가 참여하지 않은 채 작성된 정황을 확인했다.

형식에 그친 위험성 평가를 지속해왔던 것도 문제다.

해당 업체는 선반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두고 사측의 일방적 평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외 선반 작업에 대한 이해도나 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위험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기계를 조작할 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부재했다. 2017년 처음 설비를 설치할 당시 자율안전인증 기준에 부합했지만 2022년부터 안전장치인 투명 커버가 탈거된 상태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명확했다.

앞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내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예외 없이 서부발전 내에서의 작업은 2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2025년 사고 발생 당시엔 이 같은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김상훈 충남청 형사기동대장은 "2018년 사고 이후 특조위에서 권고했던 정규직화 등 근로 환경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수사를 이어왔다"며 "서부발전 대표 등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지만 관련 기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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