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 56명 급여 과지급…뒤늦은 환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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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 56명 급여 과지급…뒤늦은 환수 논란

2019년에도 유사 사고 발생
솜방망이 처벌로 행정 해이 반복 지적

  • 승인 2026-03-24 16:28
  • 신문게재 2026-03-25 3면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인천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 주차관리원 56명에게 급여를 잘못 산출해 약 2500만 원을 과다 지급한 뒤 뒤늦게 환수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번 사고는 2019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했던 만큼, 공단의 고질적인 행정 해이와 관리 부실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공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2월 5일 지급된 급여에서 오류가 발생해 2498만6500원이 과다 지급됐다. 공단은 지급 5일 만인 2월 10일 환수 결정을 내리고, 2월 13일 회계 처리를 완료했다. 현재는 전액 환수된 상태다. 그러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급여 행정에서 대규모 계산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고가 반복된 행정 실수라는 점이다. 2019년에도 주차관리원의 근무시간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급여 산정 오류가 발생했으며, 당시 담당자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번에 동일한 유형의 실수가 다시 발생했다. 당시 문제를 일으킨 담당자가 현재 팀장으로 재직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행정 해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은 당시 자체 감사를 통해 경징계 사안임에도 '불문 경고' 처분에 그쳤다. 일부 지역 단체와 주민들은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이 공직 기강 해이를 부추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시민은 "내 돈이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겠느냐"며 "반복되는 실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공단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또다시 '주의'나 '경고' 수준의 면피성 처분으로 끝날지, 아니면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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