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시가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근해어선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제공=인천시청 |
이번 사업은 2023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사업으로, 올해는 총 14억 7300만 원(시비 50%, 군·구비 50%)을 투입해 1078여 척의 어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어선 톤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5톤 미만은 구입액의 12%, ▲5톤 이상 10톤 미만은 8%, ▲10톤 이상은 6%를 지원한다. 척당 연간 지원 한도는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이다.
연근해 어업의 경우 유류비가 전체 출어 경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지원사업이 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오는 3월 30일 시·군·구와 수협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신청부터 지급까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익중 시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번 면세유 지원사업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체감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유가 변동 상황에 따라 지원 비율과 집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