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충남선관위 공동기획 '선거절차 돋보기'] 고등학생 출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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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충남선관위 공동기획 '선거절차 돋보기'] 고등학생 출마 가능할까?

  • 승인 2026-03-25 11:30
  • 신문게재 2026-03-26 8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3일에 실시되며,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친 유권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전 주소지나 사전투표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5월 22일에 최종 확정되므로 유권자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의 등재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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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된다. 지방선거는 지역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치러지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가 중요하다. 이에 중도일보와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원활한 선거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총 4회에 걸친 '선거절차 돋보기'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알아보자.[편집자 주]



Q.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어떻게 되나

A.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선거권자)은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사람(피선거권자)은 18세 이상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Q. 고등학생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A. 2026. 6. 3.(수) 선거일까지 18세가 되는 학생도 입후보할 수 있다.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이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별 기탁금의 50%만 납부하면 된다.



Q.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

A.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5월 12일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어야만 투표할 수 있다.



Q.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

A.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각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 선거인의 이름·주소·성별·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를 미리 정확하게 가려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시키고 선거권을 공증 또는 확인하기 위해 구·시·군의 장이 선거를 하는 때마다 직권으로 작성하는 공부를 말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은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5일이다.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다면 투표할 수 없다.



Q. 며칠 전에 이사를 왔는데 선거일 어느 지역에서 투표해야 하나

A.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5월 12일까지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5월 13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하거나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Q. 선거인명부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A.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구·시·군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Q.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언제 확정되나

A.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5월 22일에 확정된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인 5월 23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와 등재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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