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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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 공고

상반기 63대, 하반기 6대 종합 심사 이후 공급

  • 승인 2026-03-30 23:31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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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복합 도시 화성특례시가 올 상하반기 택시 신규 면허 발급 공고를 통해 증차 물량을 공급한고 30일 밝혔다.

시는 24일 경기도 택시 총량 심의 결과에 따라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 69대를 확보하고, 상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신규 면허 63대 배정 대수는 ▲택시 46대 ▲버스 6대 ▲사업용 자동차 4대 ▲국가유공자 3대 ▲장애인 3대 ▲군·관용 1대 이며, 나머지 6대는 하반기에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 1순위 택시 분야는 ▲무사고 경력 10년 이상, 택시 외 분야 ▲버스, 무사고 경력 15년 ▲사업용 자동차 16년 ▲군·관용차 20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하고, 관련 법령과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해 선발할 55방침이다.

분야별 접수 기간은 ▲택시 외 1순위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며, 23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 이후 면허 심사와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7월 중 신규 면허 발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시는 이번 신규 면허 발급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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