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상임이사 선정 과정 잡음에도 '모르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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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상임이사 선정 과정 잡음에도 '모르쇠' 일관

김영환 충북지사의 낙하산 인사가 부른 후폭풍
개발공사사장, 인사총무처 등 사실 확인 회피

  • 승인 2026-03-31 06:16
  • 수정 2026-03-31 15:22
  • 신문게재 2026-04-01 16면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충북개발공사 상임이사 공모에 김영환 지사의 측근인 기술고문 A씨가 사직 후 지원하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응모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내부 인사의 선(先)사직 후 지원을 권고했으나, 공사 측은 A씨의 사직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하며 해당 권고가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접 없이 진행된 서류 심사에서 A씨가 최종 후보군에 포함되자 채용 절차의 공정성 훼손과 특정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형식적인 공모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야경
충북개발공사 전경.(사진=엄재천 기자)
충북개발공사가 상임이사를 공개 모집하는 과정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기술고문이 상임이사에 지원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충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3월 9일부터 24일까지 상임이사(전무이사)를 공개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현 이종구 전무가 4월 23일 퇴임하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모집공고다.

이 자리는 통상적으로 충북도 서기관 출신의 토목직이나 부이사관 출신들이 공로연수를 포기하며 명예퇴직하면서 가는 자리다.

2025년 김 지사는 문화관광국장이었던 A씨를 충북개발공사에 보내기 위해 '기술고문(1급)' 자리를 만들었다. A씨는 기술고문으로 1년 4개월 정도를 근무하고 있다. 현재도 기술고문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다. A씨는 상임이사 공고가 나면서 이 자리에 지원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모집공고에 이전에는 없었던 권고사항 하나가 적시됐는데 임원추천위원회 권고사항이다. '권고사항' 문구는 '공사 내부 임직원의 경우 충북개발공사 상임이사 공개모집에 응모 의향이 있을 시 서류지원 전까지 공사 임직원으로서의 신분을 해제(사직)하고 응모지원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임원추천위원은 충북도지사가 3명, 충북도의회 3명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이 문제는 2022년 8월 이상철 전 충북개발공사장은 임기가 끝나자 재임명을 받기 위해 사장 공개모집에 원서를 제출했는데 이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직을 하고 나서 공개모집에 임할수 있다는 결정에 따라 포기한 적이 있었다. 이때도 각종 언론에서 이 문제를 앞다투어 보도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다. 사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집공고에 이 권고 문안이 담겼다는 공사측의 설명이다.

취재결과 상임이사 모집공고에 지원한 사람은 모두 6명. 6명 중 A씨는 유일한 충북도 공직자 출신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이후 면접시행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를 진행했고, A씨가 포함된 2명이 선정됐다.

기자는 임원추천 위원 한명과 전화 통화를 시도해 서류심사와 관련된 과정을 들을 수 있었다. A씨가 사직한 사실을 확인했느냐고 묻자, 임원추천 위원은 "공사측에서 설명을 해줬다. 경찰과 검찰 측에서 사직에 큰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23일이니까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는 공사 인사총무처에 A씨의 사직처리가 됐느냐, 4대 보험과 관련해 기관에 사직처리 됐다는 내용을 통보했느냐, 사장이 A씨의 사직을 승인했느냐고 물었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는 내용뿐이었다.

기자는 이날 김순구 사장과 만나 A씨와 관련된 내용을 물었지만 김 사장은 보고는 받았지만 내용은 잊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 자리에 같이 참석했던 정책기획실장 역시도 임원추천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그 어떤 문제도 관여할 수 없다고 입을 다물었다.

김순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법률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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