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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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료 10% 최대 3년간 혜택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

  • 승인 2026-03-31 09:13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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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제공=인천시
인천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가능하며,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등급(1~7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고, 인천시가 추가로 10%를 부담해 최대 3년간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방문·팩스·우편·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시 지원사업 신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과 성장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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