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법 조속 처리" 정치권 한목소리…14일 국회 소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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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법 조속 처리" 정치권 한목소리…14일 국회 소위 개최

후순위 밀린 특별법 "순서 앞당겨라" 촉구
물꼬 터도 '당론 미채택'에 장기화 우려도
세종시장 출마한 각 당 후보들, 촉구 행보

  • 승인 2026-04-12 11:35
  • 조선교 기자조선교 기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 상정됐으나 심의 순서가 뒤로 밀리면서, 지방선거 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장 예비후보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은 법안 처리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며 심의 일정 단축과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정치적 셈법을 배제한 신속한 입법 절차 이행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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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 조감도. 2029년 대통령실, 2033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 공간이 들어선다.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 상정된 가운데 지역 여야 정치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를 비롯해 여야 지도부 역시 이견이 없었던 만큼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후순위로 밀려 받지 못했던 심의를 앞당길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법안 심사 일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총 5건은 해당 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65개 중 60번째 이후 안건으로 배정됐고, 당일에는 17건만 처리한 뒤 산회했다.

또 매주 열기로 했던 소위가 지난 주에는 불발되면서 14일 두 번째 심의 일정을 앞두게 됐는데, 행정수도특별법은 40건 이상의 안건 처리 이후에야 심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4월 중 처리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돌입, 법안 처리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특별법 5건 중 최초 발의 법안은 지난해 5월 발의돼 1년 가량 계류된 상태다.

특히 심의를 시작해 물꼬를 트더라도 논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별법 제정이 당론 등으로는 채택되지 않은 만큼, 각 의원들이 셈법에 따라 각기 다른 잣대를 적용해 '신중 검토' 등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정과제 추진이나 여야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장기적으로는 의견을 통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먼저 지역 정치권에선 세종시장 출마자들의 공식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직전 세종시장 신분으로 국회 방문을 반복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온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1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핵심 쟁점과 향후 방향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그는 사퇴 직전 확대간부회의에서도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직과 시민사회의 관심을 요청한 바 있다.

같은 날 특별법 대표발의자 중 한 명이자 세종시장 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앞서 황 의원은 국회의원은 심의 순서를 앞당겨달라는 요청과 함께 충청권 의원의 서명부와 세종시민 탄원서 제출, 국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제도 등 심의 순서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회에선 황 의원의 기자회견에 이어 특별법을 발의한 황운하·김종민·강준현·복기왕 의원 주관 긴급 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9일에는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과 함께 국회 앞 1인 피켓시위을 전개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 여야 공감대, 법안의 소위 상정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진 것은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이후 처음"이라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행정수도 논쟁은 또다시 표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하헌휘 개혁신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성명을 통해 개헌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선거철만 되면 행정수도를 당장 완성할 것처럼 국민을 기망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다가오는 법안소위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지체 없이 상정하고, 행동으로 약속을 증명하라. 정치적 계산으로 입법을 지연시킨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정치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의장과 국토교통위원장 등을 만나 법안 통과를 건의해온 이춘희 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지난달 말 최민호 당시 세종시장에게 특별법 조기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예비후보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아 헤쳐 나가야 할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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