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충남선관위 공동기획 '선거절차 돋보기'] AI 기술로 선거운동 해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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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충남선관위 공동기획 '선거절차 돋보기'] AI 기술로 선거운동 해도될까?

  • 승인 2026-04-22 13:10
  • 신문게재 2026-04-23 8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후보자는 법정 소품과 매체를 활용하고 일반 유권자는 SNS와 전화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시점 기준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만 가능하며, 공무원 등 금지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특히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온라인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허용되지만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은 금지되므로, 유권자들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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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된다. 지방선거는 지역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치러지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가 중요하다. 이에 중도일보와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원활한 선거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총 4회에 걸친 '선거절차 돋보기'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알아보자.[편집자 주]



Q.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A. 법정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총 13일이다.



Q.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인가?

A. 후보자는 성명·기호·구호 등을 게재한 윗옷, 어깨띠, 표찰,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명함·선거벽보·선거공보, 현수막, 전화, 신문·방송·인터넷광고, 공개장소 연설,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Q.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A.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공직선거법 제60조에 규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Q.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A.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이 아니면 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에는 길이 25cm 너비 25cm 높이 25cm 이내 소품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소품은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하거나 구입해야 한다.



Q. 선거권이 있는 고등학생도 선거운동 할 수 있나?

A.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 기준으로 만18세 이상 선거권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 시점 아직 만18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3 유권자는 선거권은 있을 수 있지만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 선거일(6.3.) 기준으로 만18세 이상



Q.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A.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AI 기술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성·이미지·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게시할 수 없고, 그 전에 게시한 영상물은 삭제해야 한다. AI 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물이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고자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Q. 딥페이크 영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온라인에서 선거운동하는 것은 괜찮나?

A. AI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이미지나 영상물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할 수 있다. 다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내포=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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