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도전 백제왕도 특별법, 22일 법사위 심사…충청도 국제행사 유치 가능한 역사도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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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도전 백제왕도 특별법, 22일 법사위 심사…충청도 국제행사 유치 가능한 역사도시 될까

박수현 발의 '백제왕도 특별법' 22일 법사위 심사 앞둬
20·21대 폐기된 법안, 이번엔 통과 가능할까…본회의 상정 촉각
공주·부여·익산 '백제 도시' 재편…충청권 경제·관광 성장축 기대

  • 승인 2026-04-21 17:15
  • 수정 2026-04-26 11:42
  • 신문게재 2026-04-22 3면
  • 최화진 기자최화진 기자

공주·부여·익산의 백제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역사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백제왕도 특별법'이 두 차례 폐기 끝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 올라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여 단편적인 유적 정비를 넘어 도시 단위의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만 발의 의원의 사퇴 등 정치적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본회의 처리 여부가 백제왕도 복원 사업의 장기적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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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백제문화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충청인의 뿌리이자 고대 삼국시대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번창했던 백제의 옛 도읍을 재현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두 차례 폐기됐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세 번째 도전 끝에 법제사법위원회 단계까지 올라서면서 공주·부여·익산을 잇는 역사 도시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정치권과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22일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르면 23일 본회의 상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공주·부여·익산 일대 백제 유적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개별 유적 중심의 단편적 정비에서 벗어나 백제왕도를 하나의 역사문화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백제왕도 사업은 2015년 공주·부여·익산 일대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본격화돼 2038년까지 총 1조 4028억 원을 투입하는 장기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사업이 법적 기반 없이 추진되면서 종합계획수립과 재원 확보에 한계를 드러냈고, 특히 2024년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추진단이 해체되면서 동력은 더 약해졌다.

이번 특별법은 이런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다.

국가유산청이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해 분산된 사업을 통합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된 전례가 있다.

2017년 당시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 정진석 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은 위원회 심사까지 진행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020년에 정 의원이 같은 법안을 재발의했지만 마찬가지로 4년간 계류되다 같은 운명을 맞았다.

그 사이 경주에서는 2019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이듬해 시행되면서 법적 기반을 조기에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APEC 대한민국 경주 정상회의' 유치도 이런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발의된 백제왕도 특별법이 더욱더 추진동력을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백제왕도 사업은 개별 유적 정비를 넘어 도시 단위 재편으로 나아가게 된다. 공주·부여·익산을 하나의 역사권으로 묶어 관광과 경제를 연결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변수도 있다.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오는 29일 의원직을 내려놓을 예정이어서 이번 본회의 일정에 법안이 상정되지 못할 경우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두 차례 모두 뚜렷한 쟁점 없이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폐기된 전례를 감안하면, 일정이 어긋날 경우 다시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공동발의자인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병) 등 충청권 의원들이 뒤를 잇고 있어 정치권이 얼마나 관심을 이어가느냐에 따라 법안 처리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의원실 관계자는 "박 의원이 해당 법안을 꾸준히 챙기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온 상황"이라며 "법사위까지 올라온 만큼 이번에는 본회의 처리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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