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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사칭 사기 주의 안내문.직원 이름이 도용된 가짜 명함도 함께 게시됐다. (사진=세종시문화재단 제공) |
특히 사기범들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를 악용해 명함까지 위조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서도 이 같은 임직원 사칭 사기 시도가 벌어졌다. 재단 직원 실명으로 가짜 명함을 만들어 업체의 신뢰를 확보한 후, 3~4차례 고액의 물품 대납을 유도했다.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중 한 사례는 재단 거래 업체에 태블릿 PC 구매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재단 측에 확인 전화를 하면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업체는 사기범이 수의계약 기준인 2200만 원을 초과하는 주문 계약을 성사시키려 한 점과, 홈페이지 내 담당자 이름이 다른 것에 의심을 품고 확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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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포털에 계약 업체명과 전화번호가 게시된 모습. (사진=나라장터 홈페이지 갈무리) |
가짜 명함에 이름을 도용당한 세종문화관광재단 A 씨는 "다른 팀 부서 직원을 통해 명함에 이름이 도용당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섰지만 또 다른 피해를 막고자 하는 마음에 재단 홈페이지에 주의 안내문을 띄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단과 조달청을 포함한 다수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엔 '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주의 안내문'이 배너 형식으로 띄어져 있다.
앞서 한 달 전에는 세종시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농약사와 농기계 대리점 등 업주에게 송금을 유도한 사례도 다수 발생, 실제 수천만 원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외에 사기 사례에 이용된 물품은 AED 심장충격기, 복합기, 심전도기, 쌀, 컴퓨터 등 28개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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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기관 사칭 대리구매 사기 사례 주의 안내문 (사진=세종경찰청 제공) |
경찰은 사칭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선 '기관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물품 구매 전 수요기관 계약 담당자에게 내선 전화로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문서 위·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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