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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대전 유성구선관위 관계자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인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용지, 거소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선거관리위원회] |
해당 선관위에 발송신청을 한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선거공보를, 공직선거법 제65조 제7항에 따라 관할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시각장애 선거인에게는 점자형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및 재산·병역사항·납세·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무투표 선거구가 있는 경우 해당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각 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24일까지 발송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장소, 사전투표와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투표시간 및 준비물 등)이 게재되어 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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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대전 유성구선관위 관계자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인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용지, 거소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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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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