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로 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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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로 안전성 강화

해양수산부, 불법 증·개축 차단 위한 제도 시행
12월 20일까지 등록 필수, 미등록 시 처벌 가능
어선건조 지원센터 조성 및 재정 지원 계획
등록제로 어선 사고 예방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 승인 2026-06-25 11:00
  • 신문게재 2026-06-26 8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해수부 신청사
해수부 신청사. (사진=중도일보 DB)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어선 건조·개조업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를 6월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불법 증·개축을 차단하고 어선 조선소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을 고시하고, 어선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증·개축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어선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 제도는 기존 어선 조선소가 안정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어선 건조·개조 업체는 12월 20일까지 관할 어업관리단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12월 21일부터 어선 건조·개조업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후 불법으로 어선을 증축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에 불법 증·개축 작업을 한 조선소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해져 어선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등록제 시행과 함께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등록을 마친 업체들이 어선을 건조할 때 건조 설비·장비와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9년까지 전남 영암군에 '어선건조 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영세한 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되어온 어선의 건조·개조업이 등록제로 전환된 것을 계기로, 국내 어선 건조·개조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등록제를 통해 그간 어선 전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불법 증·개축을 획기적으로 줄여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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