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700원 확정 앞두고 민노총·소상공인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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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700원 확정 앞두고 민노총·소상공인 이의제기

도급제 적용 제외 반발… 소상공인도 인상 부담
38년간 재심의 전례 없어… 내달 5일 최종 고시

  • 승인 2026-07-27 16:02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70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 적용 무산을, 소상공인업계는 경영난에 따른 인상 폭의 과도함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나란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요구하고 소상공인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재심의가 수용된 전례가 없어 실제 반영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정 절차에 따라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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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사진=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소상공인업계가 27일 나란히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점을 문제 삼았고,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 속 3.7% 인상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이의제기가 실제 재심의로 이어진 사례는 없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부결한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결정된 3.7% 인상률만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어렵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소공연은 내수 부진과 매출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3.7% 인상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근로자 1명당 연간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고용 축소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업종별 경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재심의와 함께 업종별 구분 적용, 소상공인 대표성 확대, 최저임금 격년 결정,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등 제도 개선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의결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23만 6300원으로 올해보다 7만 9420원 늘어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1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노동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2022년에도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동시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정 절차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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