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24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대상 규모는 4등급 자동차 1504대와 5등급 자동차 742대, 굴착기·지게차 14대 등 모두 2260대다. 실제 지원 대수는 남은 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 차량은 부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최종 소유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정상 운행 여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체납한 소유자는 제외된다.
보조금은 차량을 폐기할 때와 조건에 맞는 새 차를 살 때로 나눠 지급한다.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달라진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증빙자료를 내면 상한액 안에서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누리집이나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전화번호와 제출 주소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