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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장유출장소와 경찰 관계자들이 장유지역에서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과 소음기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김해시 제공) |
단속은 9월 16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삼문2교 일원에서 진행된다. 장유출장소와 김해서부경찰서가 현장에서 이륜차의 배기소음과 소음기 상태를 확인한다.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넘긴 이륜차와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이 주요 대상이다. 적발된 차량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을 명령한다.
배달 차량 등의 이동이 많은 야간 시간대에 맞춰 단속하고 운전자에게 급가속과 불필요한 소음 발생을 줄이도록 안내한다.
장유출장소는 지난 4월부터 코아상가 사거리와 율하상업지역, 대청동 등 이륜차 통행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소음 실태를 살펴왔다.
이용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민원이 잦은 지역의 야간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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