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지난 몇 년간 국내 광역·기초의회에서는 이와 비슷한 결의안 채택이 릴레이처럼 이어져 왔다. 일본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일부 움직임이 있었으나 일본 정부를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 한·일 양국관계의 한가운데에 위안부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만큼 역사의 흐름에 어물쩍 맡겨둘 일이 결코 아닌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의안에도 명시했듯이 진실 규명, 피해자 명예회복, 법적 제도 마련과 전담기구 설치를 관철시켜야 한다. 한·일 양국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가야 할 현안인 것이다. 전반적인 과거사 해결과 일본 역사 교과서의 올바른 기록 등 모든 활동으로 영역을 넓히는 데 지역 차원에서도 노력을 분담해야 한다.
일본 일부 지역의 시민들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들라고 지자체와 시의회에 촉구했는가 하면 실제로 다카라즈카, 키요세, 삿포로 시의회에서 결의문이 채택되기도 했다. 문제는 반인권적·반인륜적인 범죄사실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의 태도다. 심지어 위안부는 공창제도의 하나라고 우기면서 미국 신문지면에 광고까지 해서 분노를 샀다.
이와 관련된 지방의원들의 역할은 외교적 정책 수립 등 이 문제가 완전히 타결될 때까지라고 본다. 법적 책임 인정과 책임 이행이 수반돼야 할 엄연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정신대 관련 단체나 다른 지역 지방의회 의원들과도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여성단체들과도 협력해 국내외적 연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대전시의회의 결의안이 일본 내 자매도시, 우호도시의 지방의회에도 전달됐으면 한다. 새로운 시대 진입을 위해 꼭 털고 가야 할 국가적 현안에 정부와 국회의 노력 못지않게 지자체와 지방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대전시의회 결의안 채택이 전국의 지방의회에 속속 파급되는 불씨가 되길 기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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