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꼼수'에 늘어나는 '한숨'

  • 사회/교육
  • 노동/노사

계약종료 '꼼수'에 늘어나는 '한숨'

대기업 정규직 전환율 낮아 문제해결 걸림돌 평균임금 132만원 정규직 절반에도 못 미쳐

  • 승인 2012-05-02 18:04
  • 신문게재 2012-05-03 3면
  • 이종섭 기자이종섭 기자
[122주년 세계노동절-비정규직 800만, 우리시대의 자화상] 3. 비정규직법 시행 그후…

2007년 7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당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렸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명시,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노동계에서는 기업의 고용회피와 계약기간 이전의 대량해고 사태를 우려했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4년을 맞고 있는 현재, 비정규직의 현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정규직 전환 회피하는 대기업=국회입법조사처 지난 연말 내놓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일단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되고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 2009년 이후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법 시행 이전 14.4%였던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법 시행 이후부터 2009년 3월 사이 18.1%로 높아졌고, 이후 26.8%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진 반면,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낮아지거나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며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는 경향을 살펴 볼 수 있다.

해당 자료에서 5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의 1년 6개월 이상 근무자 정규직 전환비율은 2010년 4월 12.9%에서 지난해 8월 31.6%로 크게 높아진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2년 4월 17.5%에서 지난해 8월 17.1%로 낮아졌다.

문제는 증가한 정규직 전환율 못지 않게 계약종료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는데 있다. 이 자료에 나타난 1년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계약종류 비율은 2010년 4월 23.7%에서 지난해 8월 53.5%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계약종료 비율에서도 299인 이하 사업장은 17.2%에서 44.8%로 크게 높아졌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52.8%이던 것이 70.4%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 비율이 다소 높아지기는 했으나, 정규직 전환 이전 계약종료 비율도 함께 증가했으며,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 회피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벌어진 임금 격차=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또 다른 문제는 전체적인 비정규직 숫자가 늘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 3월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분석을 토대로 내놓은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노동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32만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 272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2000년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이 53.5%이던 것이 지난해 현재 48.5%로 떨어져,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또한 비정규직법의 시행 의미를 퇴색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악용되고 있는 파견근로제와 정규직을 가장한 상용직ㆍ무기계약직 등의 등장이다.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용직과 무기계약직의 경우 같은 직무에서 사실상 처우상 차별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화된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또 사실상 노동 현장에서 파견 근로와 하도급 형태의 노동 형태가 보편화돼 비정규직 대책과 통계 상의 허점을 만들어 내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오임술 조직부장은 “비정규직법이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생색내기식 정책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파견 근로와 하도급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비정규직법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저평가 우량주' 대전이 뜬다 가치상승 주목
  2. 교통망 넓히고 생활권 키우고…도시 체급 키우는 대전
  3. 박종원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유권자 금품살포 논란
  4. 대전시장 후보자 토론회
  5. 대전 환경단체 “공영주차장 태양광, 법정 의무 넘어 50면으로 확대해야”
  1. 무인점포 17번 절취한 절도범 어떻게 잡혔나?(영상)
  2. 때 이른 더위 식히는 쿨링포그
  3. [2026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다문화 사회의 해답 '학생 맞춤형 교육'에서 찾다
  4. [충남도민과의 약속, 후보 공약 비교] 박수현 "산업·사회에 AI도입" vs 김태흠 "민선8기에 이미 시작"
  5.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

헤드라인 뉴스


충청에도 민주화운동 있었다…5·18유공자에 28명 이름 올라

충청에도 민주화운동 있었다…5·18유공자에 28명 이름 올라

1980년 대전과 충남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지역 대학생 포함 28명이 45년이 흐른 지난해 5·18 민주 유공자로 이름을 올렸다. <중도일보 2024년 5월 17일 자 1면, 8면 보도> 당시 독재 정권에 맞서 시국 선언과 민주시위에 나섰다가 계엄군에 의해 인권 탄압을 겪은 지역 대학생들도 민주화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역사의식 부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충청권에서도 민주 항쟁이 일어났던 만큼 역사 제고와 시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 대통령 강한 유감에 이스라엘 나포 한국인 2명 곧바로 석방
이 대통령 강한 유감에 이스라엘 나포 한국인 2명 곧바로 석방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유감 발언에 이스라엘이 나포했던 한국인 2명을 즉시 석방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희망한다는 뜻도 전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행 구호 선박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인도법 등과..

스타벅스 `5·18 이벤트` 파장… 지역 시민단체 "반인륜적 마케팅"
스타벅스 '5·18 이벤트' 파장… 지역 시민단체 "반인륜적 마케팅"

"오월 영령을 모욕하고 역사를 희화화한 스타벅스는 진정성 있게 사죄하라!" 스타벅스가 5·18 민주항쟁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를 두고, 지역사회의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스타벅스는 두차례 공식 사과와 대표 경질 등 사태 진화에 나섰으나,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안은 단순 실수가 아닌 반역사적·반인륜적 마케팅"이라고 규탄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탱크데이' 텀블러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탱크데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

  • 대전시장 후보자 토론회 대전시장 후보자 토론회

  •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나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나눔

  •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