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꼼수'에 늘어나는 '한숨'

  • 사회/교육
  • 노동/노사

계약종료 '꼼수'에 늘어나는 '한숨'

대기업 정규직 전환율 낮아 문제해결 걸림돌 평균임금 132만원 정규직 절반에도 못 미쳐

  • 승인 2012-05-02 18:04
  • 신문게재 2012-05-03 3면
  • 이종섭 기자이종섭 기자
[122주년 세계노동절-비정규직 800만, 우리시대의 자화상] 3. 비정규직법 시행 그후…

2007년 7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당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렸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명시,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노동계에서는 기업의 고용회피와 계약기간 이전의 대량해고 사태를 우려했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4년을 맞고 있는 현재, 비정규직의 현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정규직 전환 회피하는 대기업=국회입법조사처 지난 연말 내놓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일단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되고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 2009년 이후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법 시행 이전 14.4%였던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법 시행 이후부터 2009년 3월 사이 18.1%로 높아졌고, 이후 26.8%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진 반면,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낮아지거나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며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는 경향을 살펴 볼 수 있다.

해당 자료에서 5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의 1년 6개월 이상 근무자 정규직 전환비율은 2010년 4월 12.9%에서 지난해 8월 31.6%로 크게 높아진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2년 4월 17.5%에서 지난해 8월 17.1%로 낮아졌다.

문제는 증가한 정규직 전환율 못지 않게 계약종료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는데 있다. 이 자료에 나타난 1년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계약종류 비율은 2010년 4월 23.7%에서 지난해 8월 53.5%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계약종료 비율에서도 299인 이하 사업장은 17.2%에서 44.8%로 크게 높아졌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52.8%이던 것이 70.4%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 비율이 다소 높아지기는 했으나, 정규직 전환 이전 계약종료 비율도 함께 증가했으며,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 회피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벌어진 임금 격차=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또 다른 문제는 전체적인 비정규직 숫자가 늘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 3월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분석을 토대로 내놓은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노동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32만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 272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2000년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이 53.5%이던 것이 지난해 현재 48.5%로 떨어져,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또한 비정규직법의 시행 의미를 퇴색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악용되고 있는 파견근로제와 정규직을 가장한 상용직ㆍ무기계약직 등의 등장이다.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용직과 무기계약직의 경우 같은 직무에서 사실상 처우상 차별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화된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또 사실상 노동 현장에서 파견 근로와 하도급 형태의 노동 형태가 보편화돼 비정규직 대책과 통계 상의 허점을 만들어 내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오임술 조직부장은 “비정규직법이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생색내기식 정책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파견 근로와 하도급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비정규직법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의 5월이 뜨겁다… '전시·공연·축제' 풍성
  2. [지선 D-30] 이장우 하얀점퍼 김태흠 탈당시사 승부수
  3. 대전의료원 건립, 본격 시동 걸 수 있을까
  4. [지선 D-30] 충청정치 1번지 허태정·이장우 빅뱅…부동층 승부 가른다
  5. [지선 D-30] 충남교육 수장 놓고 6파전… 비슷한 공약 속 단일화 이뤄질까?
  1. [지선 D-30] 김태흠 수성이냐, 박수현 입성이냐… 선거전 본격화
  2. 국내 시총 '1조 클럽' 사상 최대… 회복 더딘 대전 기업 '희비'
  3. [지선 D-30]다자구도 대전교육감 선거… 부동층·단일화 변수
  4. 세종 연서면 월하리 폐차장서 불…"주민 외출 자제"
  5. [지선 D-30] '충청' 명운 달린 선거, 여야 혈전 불 보듯

헤드라인 뉴스


대전 우회전 일시정지 오늘부터 집중단속 시작

대전 우회전 일시정지 오늘부터 집중단속 시작

대전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실제 단속이 시작된다. 대전경찰청은 4일부터 5월 19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앞서 경찰은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는 행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우회전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충남도, 금강수목원 매각 재추진…"땅만 팔고 분쟁 위험은 세종에" 공분
충남도, 금강수목원 매각 재추진…"땅만 팔고 분쟁 위험은 세종에" 공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 유일 자연휴양림인 '금강수목원'의 보존 방안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중앙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추진이 이상적인 대안이나 현실은 4000억 원 안팎의 매입비란 난제에 막혀 있다. 이에 충남도가 매각 절차를 서두르자 지역사회 공분도 거세지고 있다. 충남도가 2개월 새 잇단 유찰에도 네 번째 매각에 나섰는데, 지역에선 무리한 매각 추진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큰 법적 분쟁 책임까지 세종시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나 재정 여력과 소유권이 없어 별다른..

한국 수묵 산수화 거장 조평휘 화백 별세… 충청 자연 `운산산수`로 남기다
한국 수묵 산수화 거장 조평휘 화백 별세… 충청 자연 '운산산수'로 남기다

충청의 자연을 화폭에 담아 '운산산수(雲山山水)'라는 새로운 양식을 정립한 한국 수묵 산수화의 거장 조평휘 화백이 지난 5월 2일 향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조 화백은 끊임없는 사생을 통해 한국 수묵화의 재해석을 시도했고 '운산산수'라는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했다. 강한 먹의 대비, 역동적인 필치, 장엄한 화면 구성은 그의 작품세계를 대표한다. 산은 정지된 풍경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기운으로 표현됐고, 구름은 현실의 산수를 이상적 공간으로 확장하는 매개가 됐다. 그는 1999년 국민훈장 동백상, 2001년 제2회 겸재미술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올해 첫 모내기로 본격 영농 시작 올해 첫 모내기로 본격 영농 시작

  •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분주한 선관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분주한 선관위

  • 다양한 체험과 공연에 신난 어린이들…‘오늘만 같아라’ 다양한 체험과 공연에 신난 어린이들…‘오늘만 같아라’

  • 대전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정청래 대표 대전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정청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