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꼼수'에 늘어나는 '한숨'

  • 사회/교육
  • 노동/노사

계약종료 '꼼수'에 늘어나는 '한숨'

대기업 정규직 전환율 낮아 문제해결 걸림돌 평균임금 132만원 정규직 절반에도 못 미쳐

  • 승인 2012-05-02 18:04
  • 신문게재 2012-05-03 3면
  • 이종섭 기자이종섭 기자
[122주년 세계노동절-비정규직 800만, 우리시대의 자화상] 3. 비정규직법 시행 그후…

2007년 7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당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렸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명시,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노동계에서는 기업의 고용회피와 계약기간 이전의 대량해고 사태를 우려했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4년을 맞고 있는 현재, 비정규직의 현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정규직 전환 회피하는 대기업=국회입법조사처 지난 연말 내놓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일단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되고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 2009년 이후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법 시행 이전 14.4%였던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법 시행 이후부터 2009년 3월 사이 18.1%로 높아졌고, 이후 26.8%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진 반면,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낮아지거나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며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는 경향을 살펴 볼 수 있다.

해당 자료에서 5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의 1년 6개월 이상 근무자 정규직 전환비율은 2010년 4월 12.9%에서 지난해 8월 31.6%로 크게 높아진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2년 4월 17.5%에서 지난해 8월 17.1%로 낮아졌다.

문제는 증가한 정규직 전환율 못지 않게 계약종료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는데 있다. 이 자료에 나타난 1년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계약종류 비율은 2010년 4월 23.7%에서 지난해 8월 53.5%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계약종료 비율에서도 299인 이하 사업장은 17.2%에서 44.8%로 크게 높아졌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52.8%이던 것이 70.4%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 비율이 다소 높아지기는 했으나, 정규직 전환 이전 계약종료 비율도 함께 증가했으며,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 회피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벌어진 임금 격차=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또 다른 문제는 전체적인 비정규직 숫자가 늘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 3월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분석을 토대로 내놓은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노동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32만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 272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2000년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이 53.5%이던 것이 지난해 현재 48.5%로 떨어져,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또한 비정규직법의 시행 의미를 퇴색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악용되고 있는 파견근로제와 정규직을 가장한 상용직ㆍ무기계약직 등의 등장이다.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용직과 무기계약직의 경우 같은 직무에서 사실상 처우상 차별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화된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또 사실상 노동 현장에서 파견 근로와 하도급 형태의 노동 형태가 보편화돼 비정규직 대책과 통계 상의 허점을 만들어 내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오임술 조직부장은 “비정규직법이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생색내기식 정책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파견 근로와 하도급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비정규직법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강당골 계곡 대대적 정비 박차
  2. 성남시, 1기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확대 가능성 검토
  3. 경기 광주시, 470만 명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JTX ‘조기 추진’ 촉구
  4. 대전시 조건 안 맞는 중수청 대안 냈었다… 청사 선정 배경 논란
  5. 세종시 신규 사무관 8명... 새로운 출발 다짐
  1. 경산시, 경산역~경산시장 야간경관 조성
  2. [르포] "오늘 영업 안 하나요"… 갑작스러운 휴업에 멈춘 홈플러스 유성점
  3. 코스피 7000선 붕괴에 개미들 '통곡'... 매도 사이드카에 서킷브레이커까지
  4. 산부인과 병·의원 중 분만가능 대전 21% 충남 30%…심평원 의료데이터 공개
  5.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속도

헤드라인 뉴스


"버스 한번 타기 어렵다"…유성구 마을버스 노선개편 수년째 공회전 주민 불편

"버스 한번 타기 어렵다"…유성구 마을버스 노선개편 수년째 공회전 주민 불편

대전 유성구 마을버스 노선 개편 문제가 수년째 공회전을 거듭해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신도심과 외곽 지역 등을 중심으로 버스 수요는 늘고 있지만, 구비 부담이 커 노선 증설이 어렵고 시내버스와 운행이 겹치는 일부 노선의 적자도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당국의 재정부담이 마을버스 노선 개편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인데 일각에선 향후 대전시 순환버스 도입 과정에서 마을버스 노선을 통합,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유성구 마을버스는 총 18대, 3개 노선으로 1번(충대농대종점~청벽산공원)..

[전통시장 현대화, 그 다음] "시설은 좋아졌는데"…신규 고객은 없다
[전통시장 현대화, 그 다음] "시설은 좋아졌는데"…신규 고객은 없다

낡은 시설을 바꾸면 전통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정부와 지자체는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이 거대한 유통 공룡들과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을 세웠다. 대전의 전통시장들도 현대식 지붕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확장하며 손님맞이 채비를 마쳤다. 그러나 현대화 사업의 종착지는 단순히 '쾌적한 시장'이 아닌 '사람이 모이는 시장'이어야 한다. 화려해진 외형에 비해 정작 새로운 소비자를 끌어당길 차별화된 콘텐츠와 운영 전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은 외..

촉법소년 `1살 하향` 제동… 연령 기준 다시 논의되나
촉법소년 '1살 하향' 제동… 연령 기준 다시 논의되나

강력·중대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려던 정부 방안이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다시 토론하자고 주문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시민참여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 ‘집 밖이 더 낫다’…쪽방촌의 힘겨운 여름 나기 ‘집 밖이 더 낫다’…쪽방촌의 힘겨운 여름 나기

  • ‘썸머케어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썸머케어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 드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드론 벼 병해충 공동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