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2조와 '충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3조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이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이다.
동물 소유자는 지정된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내·외장무선 식별장치 중 하나를 선택해(내장형 2만원, 외장형 1만5000원) 장착하고 귀가하면 되며, 인식표와 동물등록증은 시청 산림축산과에서 우편으로 발송해 준다.
시가 지정한 대행 동물병원은 건국동물병원과 백동물병원, 애견종합동물병원, 충남종합동물병원, 행담동물병원, 거산동물병원(신평면), 백제가축병원(합덕읍) 7곳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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