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公, 국유지 무단점유 2억 변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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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公, 국유지 무단점유 2억 변상 판결

자산공사 승소… '저스티스' 막내 변호사 대결서 '새날로'에 판정승

  • 승인 2013-07-07 16:05
  • 신문게재 2013-07-08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충청권 대표 법무법인인 '새날로'(대표 조용무)와 '저스티스'(대표 김형태)의 '막내 변호사' 대결에서 저스티스가 웃었다.

대전시 산하 공기업을 변호한 새날로가 정부부처 산하 공기업을 변론한 저스티스에게 패소하면서 대전 공기업은 2억원이 넘는 변상금을 물게 됐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는 대전도시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새날로의 남상숙(사시 44회) 변호사와 저스티스의 막내인 한만중(전북대 로스쿨 1기) 변호사가 변론한 소송으로, 피고(자산관리공사)를 변호한 한 변호사가 승소했다.

대전 도안신도시 5블록 주택건설사업자인 대전도시공사는 1만998㎡를 134억5700여만원에 분양하기로 하고 대한민국과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1년 12월 대한민국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하지만, 등기 이전인 2011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도시공사가 7863㎡의 국유지에 잡석을 포석하고 안전울타리를 설치한 후 모델하우스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이에 자산관리공사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3억3400여만원을 부과했고, 1심 재판부는 3억3400여만원 중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만 점유기간으로 인정해 변상금을 2억1800여만원으로 인정했다. 도시공사 측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당시 잡석 포석과 울타리 설치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토지를 인도했을 것”이라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토지 관리 필요성을 인정했기에 변상금 부과는 신의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인 토지를 무단점유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안전울타리 등의 제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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