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6개 법률안 임시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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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6개 법률안 임시국회 통과

  • 승인 2014-03-04 18:29
  • 신문게재 2014-03-05 3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소관 26건의 법률안이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26건 법률안에는 국정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 8건과 법정형 정비법안 17건, 기상청 소관 기상관측표준화법 등이 포함됐다.

우선 가축분뇨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는 무허가ㆍ미신고 축사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

또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는 그린워싱(친환경위장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신뢰회복과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보건법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라도,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어린이 용도로 사용ㆍ판매하는 것을 제한ㆍ금지할 수 있게 된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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