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고액적발과세 1년새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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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고액적발과세 1년새 4배 증가

새누리 박덕흠 의원

  • 승인 2014-09-11 17:40
  • 신문게재 2014-09-12 3면
  • 충북=이영복 기자충북=이영복 기자
● 국감 자료실

▲ 박덕흠 의원
▲ 박덕흠 의원
관세청의 면세한도 물품 고액적발과세(3000달러 이상)가 지난해에 비해 4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보은, 옥천, 영동)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내국인 해외여행자의 국내 입국시 면세한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총 건수는 46만5660건이고, 구간별로 보면 400~1000달러 초과 34만853건, 1000~3000달러 초과 11만8379건이었고, 3000달러 초과는 6428건 이었다.

400달러 면세한도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해 적발된 건수는 2011년 12만7176건에서 지난해 16만4946건으로 30% 증가했다. 적발 건수가 늘어난 만큼 가산세도 늘었다.

2011년 부과된 가산세는 158억73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 207억4200만원을 기록한 후 지난해는 284억54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7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3000달러 초과 고액적발건수는 2011년 893건(과세액 8억4200만원)에서 2013년 3629건(과세액 16억1800만원) 규모로 불과 3년 사이 건수는 4배, 과세액은 3배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4년 7월 현재 3000달러 초과 고액과세액은 이미 35억500만원으로 2013년 한해치를 뛰어넘어 관세 당국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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