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터는 경찰…믿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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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터는 경찰…믿어도 되나

최근 3년 사적 조회 등 적발 300명, 견책·감봉으로 징계수위 솜방망이 충남은 12명, 충북에서도 4명 걸려

  • 승인 2015-08-23 17:13
  • 신문게재 2015-08-24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최근 3년간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유출하다 적발된 경찰이 3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충남은 12명, 충북에선 4명이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보다 징계조치 받았다.

▲ 최근 3년간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유출하다 적발된 경찰이 3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사진=연합DB
▲ 최근 3년간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유출하다 적발된 경찰이 3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DB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주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 및 유출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적발된 경찰은 2012년 165명에서 2013년 54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70명으로 다시 늘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289명에 달한다. 이는 나흘에 한 번꼴로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경찰에 털리는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단순 조회가 227건(78.5%)으로 가장 많고, 정보를 유출한 경우도 62건(21.5%)이나 됐다.

충남의 경우 2012년 3명, 2013년 7명, 지난해 2명 등 모두 12명의 경찰이 개인정보를 무단조회 및 유출하다 적발됐으며, 충북에서도 2012년 1명, 지난해 3명 등 4명이 개인정보 조회하다 걸렸다. 대전은 적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경찰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다양하다. 충북 청주경찰서의 모 경찰은 청첩장 발송을 위해 퇴직한 직원 50명의 주소를 무단 조회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또 충남의 모 경찰은 지난해 주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다 자체감사에서 걸려 징계조치됐다.

이번 적발은 본청이 실시한 특정감사와 지방청 자체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인데,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상시규제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개인정보조회 온라인 시스템은 경찰서의 경우 사전승인 시스템,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사후에 결재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이런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징계수위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전체 징계대상자 가운데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37명으로, 전체 12%에 불과하다.

대부분 견책(65.7%)이나 감봉(21.4%)을 받았고, 해임(3.8%)과 파면(1.7%) 조치는 극소수였다.

박남춘 의원은 “주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찰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경찰을 신뢰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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