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규모 학교 키우자] 학교, 뭉쳐야 산다

[적정규모 학교 키우자] 학교, 뭉쳐야 산다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학생의 학습권 보장 강화위해 추진 2012년부터 60명 이하 소규모 중고교 통폐합 추진, 진행

  • 승인 2015-10-21 14:26
  • 신문게재 2015-10-22 11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대전시교육청·중도일보 공동캠페인-적정규모 학교 키우자] 1.총괄

학령인구의 감소로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의 최근 들어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소규모 학교는 적정 규모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다. 하지만 상치교사, 또래 집단 형성 기회 부족 등 경제적 효율성 측면만 강조하면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본보는 4회에 걸쳐 적정규모 학교의 육성 추진 정책을 살펴 보고 그에 따른 과제와 기대 효과를 살펴 본다.<편집자 주>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은 지난 1982년부터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으로 추진됐다. 당시 통폐합 대상 학교 규모는 1981년 기준으로 180명에서 현재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60명 이하로 크게 낮아졌으며 재정 지원 역시 1999년 본교폐지시 10억원 지원, 분교장 폐지시 3억원 지원, 분교장 개편시 2000만원 지원에서 현재는 초등학교 폐지시 60억원 지원, 중·고교 폐지시 100억원 지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분교장 폐지시에도 10억원, 분교장 개편시에도 1억원으로 높였다.

이렇게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추진하는데 있다. 무엇보다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원도심 공동화,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 급증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대책 마련과 학교 통폐합 재배치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학교 운영비 절감으로 지방 교육재정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하는 것도 한 이유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한편 개발 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 및 일부 학교의 과대 과밀 상태 유지 등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도 목적이다.

본격적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됐다.

당시 정부는 초·중등 학교급별 특성을 감안해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한 통학구역의 조정 및 통폐합을, 중·고등학교의 경우의 경우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통폐합 추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통·폐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수립했다.

이로인해 전국의 학교들은 주로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위주로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통폐합되거나 앞으로 통폐합 대상 학교는 약 3988개교로 집계됐다.

대전지역도 학령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들면서 적정규모 학교육성에 대한 중장기적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0년 23만 9572명이던 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2015년 현재(4월 1일 기준) 20만 178명으로 5년전에 비해 83.6%에 불과한 수준이다.

향후 학령인구 전망도 밝지 않다. 현재 9만2913명인 초등학생은 6년 후인 2021년에는 8만7879명으로, 현재 5만5261명인 중학생은 6년후에는 4만6408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같은 기간 고등학생은 6만3289명에서 4만650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보다 학령인구는 3만671명이 감소한 85.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육성정책'에서 중앙투자심사는 더욱 강화됐다.

앞으로 10년간 신설학교이전, 통합운영학교 운영, 학교이전·재배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 등 학생배치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설학교에 대한 투자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반경 2km이내 인근학교의 수용여력을 판단해 신설 학교수를 제한하거나 설립규모를통제하는 심사방식으로 변경됐다.

지방재정교부금법도 개정돼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 감소 및 지방교육재정 증가세 둔화에 대응하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학교 경비 교부 기준을 세분화하거나 학생당 경비 비중을 높이는 등 강도 높은 통·폐합 유도 정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보통교부금 산정 시 학생당 경비를 늘리고 학교통폐합 지원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내년부터는 분교장 폐지 시 주어지던 지원금은 현행 1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늘릴 예정이다. 본교를 폐지할 때도 중·고교는 현행 100억원에서 110억원 이하로 규모가 커진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 미래신산업 국가산단 윤곽… "환황해권 수소에너지 메카로"
  2. 대전 학생들의 HYO(효)와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3. 세종시 '조치원~청주공항' 연결 버스 운행 재개
  4. 세종충남대병원,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시작
  5. 대전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2025년 재가장애인 익산 봄나들이
  1. 신영복지재단 산하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총명서포터즈
  2. 국립어린이박물관, 어린이날 맞이 '도시를 달려요' 전시 개최
  3.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건강한 식생활 위한 사찰음식 정규강좌 연다
  4. 소비자원, 주요 온라인쇼핑몰 7개사 점검 168건 위반사항 적발
  5. 타이어뱅크(주), 어린이날 맞아 따뜻한 나눔 실천

헤드라인 뉴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한덕수 대행 “직면한 위기, 제가 해야하는 일 하고자”… 총리 사퇴
한덕수 대행 “직면한 위기, 제가 해야하는 일 하고자”… 총리 사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깊이 고민해 온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직후다. 또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

세종시 베어트리파크, 어린이날 특별한 추억 선사
세종시 베어트리파크, 어린이날 특별한 추억 선사

세종시 베어트리파크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5월 5일 아기 반달곰의 백일잔치를 포함해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 유일의 행사로,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베어트리파크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무료 체험과 나눔, 마술쇼, 버블쇼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5월 5일에는 아기 반달곰의 백일잔치가 열리며, 관람객들은 마술과 버블쇼를 즐기며 아기 반달곰의 새로운 이름을 짓고 축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갖는다. 이 외에도 5월 1일과 6일에는 입장객에게 선착순으로 새싹..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계노동절 대전대회 세계노동절 대전대회

  • 2025 유성온천 문화축제 5월 2일 개막 2025 유성온천 문화축제 5월 2일 개막

  • 오색 연등에 비는 소원 오색 연등에 비는 소원

  • ‘꼭 일하고 싶습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