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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오강고 품목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
생활화학제품과 의류·섬유·신변용품은 친환경 오인 표현이 많았고 화장품은 의학적 효능 오인 표현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가사용품에서는 성능 허위·과장 광고와 부당 비교 건수가 절반 이상이었다. 표시광고법 제3조와 관련 지침에 따르면 '친환경'이나 '무독성'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적 표현을 사용하려면 범위를 분명히 하고 실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화장품법과 약사법 등에 근거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에는 '지방 분해', '다이어트' 등과 같이 의학적 효능을 나타내는 표현을 쓸 수 없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비대면 소비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가 전적으로 광고로 결정되는 만큼 표시·광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기능성 또는 친환경 표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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