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성탄절 밤에 대전 유성 봉명동에서 발생한 총기 발포사건은 경찰이 추격을 받던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8일 경기도 광주에서 스스로 총기를 쏴 사망한 신모(59)씨가 대전 총격사건의 용의자와 체격과 옷차림이 상당히 유사하고, 자해의 도구가 총이었다는 점에서 동일인으로 보고 있다.
또 사망한 신씨가 대전 사건에서 수배된 대포차량을 이용하던 중 경찰에 쫓겼고, 자해의 도구로 대전 사건과 유사한 총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같은 인물로 판단한다.
용의자 신씨의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금품을 노린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용의자가 6시간 전부터 범행장소 주변을 대상을 물색하듯 배회했으며, 수입차를 타는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한 지 10분 만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총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의도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에서 경찰의 이같은 조사는 추정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병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