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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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외면'

10곳 중 2곳만 동참… 의무아닌 권장 '참여 저조' 충북 관련조례 강제성 시행률 100% 육박 '대조'

  • 승인 2016-01-17 16:45
  • 신문게재 2016-01-18 8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대전지역에서는 10곳 중 2곳만이 옥외가격표시제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학원·교습소 3660곳 가운데 821곳만이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학원은 23%, 교습소는 20% 가량에 그쳤다.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관내 1390곳 중 216곳(15%)이, 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2270곳 중 605곳(26%)만이 정부의 권장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지역 학원들의 동참이 저조한 것은 '옥외가격표시제'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시교육청이 학교·교습소 지도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행정처분의 권한이 없어 일선 학원·교습소가 이를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다.

반면 인근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2년 관련 조례를 강제성이 있도록 개정하면서 현재 3000여 곳이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는 등 시행률이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옥외가격표시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옥외가격표시제 조례는 충북 단 한곳만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가 내달 조례개정안 발의 예정에 있다.

대전과 충남은 여전히 '관련 단체와 협의 중'에 머물러 있다.

시교육청 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학원·교습소에 옥외가격표시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다만 권고 수준이라 일부 학원에서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습자가 학원비 등을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창문과 출입구 등 건물 외부공간에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로서 2012년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제도 시행을 위한 공문을 보내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도록 독려한 바 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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