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시비' 여관주인 살해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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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시비' 여관주인 살해범 검거

50대男, 시민제보로 덜미

  • 승인 2016-01-28 17:50
  • 신문게재 2016-01-29 7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여관 투숙비 문제로 여관 주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술은 마신 후 1년 반 전에 냈던 방세 일부를 돌려달라고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27일 A(54)씨를 동구 삼성동 모 여관주인 A(77·여)씨와 방세를 놓고 다툼을 벌이다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후 도주한 혐의로 체포했다.

동부서 김상표 형사1팀장은 28일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께 음주 상태로 B씨를 여관 앞으로 불러내 2014년 9월에 낸 여관비(20만원·월세)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격분해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발로 밟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여름부터 이 여관에서 월세를 지불하며 100일간 투숙했다. 문제가 된 여관비는 2014년 9월 월세다. A씨는 30일치 월세를 줬는데 20일만 거주해 일부 돈을 돌려받기 위해 B씨를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 당시 소주 4병을 마신 상태였고 돈이 궁하자 B씨를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A씨가 퇴실한 후 첫 만남이었다. B씨는 A씨에게 머리를 가격당했고, 넘어진 상태에서는 발로 밟히기까지 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후 여관으로 들어가 “B씨가 쓰러져있으니 119에 신고해 달라”고 말한 후 도주했다. B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삼성동 네거리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다. A씨는 범행 장소에서 약 750m 떨어진 한 모텔에 숨어있다 시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그는 2014년 9월 퇴실 후 지금까지 중동의 여인숙과 대전역 등을 떠돌며 노숙생활을 해왔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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