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봉동 지역주택조합, 청약통장 없어도 OK

석봉동 지역주택조합, 청약통장 없어도 OK

  • 승인 2016-05-08 13:20
  • 신문게재 2016-05-09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신탄진의 재발견]

“아파트 부지 100% 계약 … 안전한 사업구조”
지역 6개월 이상 주소 둔 주민만 '가입가능'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분담금을 모아 해당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일반 시행사업자의 경우 외부 자금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취급수수료와 시행사 수익 등이 분양가에 반영되나 지역조합은 시행관련 부대 비용을 제거해 낮은 분양가가 가능하다.

석봉동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 중 아파트 예정지에 대한 토지는 100% 매입해 등기한 상태로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조합원들의 계약금과 분담금은 한국자산신탁의 자금관리를 받고 전매제한이 없고, 청약통장 없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 자격 요건은 대전, 세종, 충남에서 2014년 12월 8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한다. 2014년 6월 8일 전에 이들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생활한 주민이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 또 조합원 자격으로 무주택자를 원칙으로 주택이나 아파트 보유 시 전용면적 85㎡ 이하 1채까지는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엑슬루타워 85㎡ 소유자 역시 석봉동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 가입은 세대주만 가능해 사전에 단독주택 구성이 필요하며, 향후 국토교통부의 지역 주택조합원 자격심사를 받게 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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