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이철 ‘식품위생법 위반’ 대형뷔페 등 무더기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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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이철 ‘식품위생법 위반’ 대형뷔페 등 무더기 철퇴

  • 승인 2016-05-11 15:01
  • 신문게재 2016-05-11 9면
  • 내포=강제일 기자내포=강제일 기자
충남도 199개 업소 일제점검 9개소 적발...행정처분 등 조치


봄 나들이철 충남도내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대형뷔페 등 음식점이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11일 도에 따르면 최근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도내 대형 뷔페음식점, 피자·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시·군 위생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6개반 40명을 투입, 패스트푸드점 132곳, 뷔페음식점 67곳 등 모두 19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목적 보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 업소 9곳을 적발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4건,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 등을 적발해 관할 시·군으로 하여금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실시, 식품 관련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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