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종시 공무원 불법전매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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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종시 공무원 불법전매 수사 착수

  • 승인 2016-05-12 16:40
  • 신문게재 2016-05-12 1면
  • 세종=윤희진 기자세종=윤희진 기자
▲ 세종시 아파트.
▲ 세종시 아파트.

부동산중개업소 6곳 압수수색, 거래내용 등 확보

특별분양 받은 후 되팔아 수천만원 시세차익

수사대상만 2천여명 예상... 공직사회 초긴장



검찰이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불법전매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공직사회가 초긴장하고 있다.

수사대상만 2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사 결과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1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검 특수부는 지난주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와 분양권 거래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세종시로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분양을 받은 후 실제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되팔았다는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 대상은 현재까지 특별혜택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중 입주하지 않은 이들로, 예상인원만 2000여명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거래내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대조해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 규모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분양권 전매 의혹은 그동안 국정감사와 자체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고, 자체 감사에서도 300명이 적발됐다. 전매 제한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지만, 이주 공무원 조기 정착을 위해 사실상 눈감아줬다. 세종시 부동산시장 시세에 따라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매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만 수천여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양받은 공무원 9900여명 중 실제 입주한 공무원이 6198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어 지난 1월에는 구입 후 2년이 안 돼 아파트를 내다 판 공무원 9명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4500만여원을 내기도 했다.

분양받은 후 계약하지 않은 공무원을 제외하더라도 2000명 안팎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분양권을 일반에게 비싸게 팔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여기에다, 특별분양을 받은 후 거주자 우선제도(세종시 2년 거주자 1순위 자격)를 악용해 또다시 추가로 분양받는 등 문제점이 끊이지 않았다.

세종시가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 국무총리실이 실태파악을 강하게 주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전매 관련한 고발이 있어 부동산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해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며 “자료 확인을 시작하는 단계라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ㆍ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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